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생산품 제조는 80% 이상을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복지 중심의 직업재활도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리기업, 즉, 이윤을 추구하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하고 사회복지종사자가 함께하고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취업지원과 더불어서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의 급여는 판매된 수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한 영업은 오롯이 사회복지종사자와 시설장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시설장이 본연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우선구매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조문을 수정 및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정안을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수원시 관내 시설·단체로부터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