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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5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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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4항 중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은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은 의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