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추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자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하는 등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제4항 중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책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사업의 취지와 대상을 시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