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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395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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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호입니다. 의안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대응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대상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과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과태료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