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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95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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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및 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기존의 지원계획 수립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존의 지원대상인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을 “공용시설물”로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