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9월 8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