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 제2호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윤경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