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37쪽,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1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효율적인 교통이동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생활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경제 정책실현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이용대상자 및 이용자의 공유차량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이용신청 및 승인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