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