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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95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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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 반영, 용어정의 신설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공공기관,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그리고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제27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1조까지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