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찬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밤 윗집 발소리에 잠 못 이루고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에 깜짝 놀라신 경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그중 71%가 폭력 범죄였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라 위층의 충격음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주택 건설 시 충족해야 하는 소음기준이 강화됐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 기준인 49㏈보다 낮은 43㏈에서도 시민의 30%가 “매우 성가시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축 주택이 많아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개정된 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웃 간 교류 단절과 같은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나 자제 요청에 그치고, 끝내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로 넘겨집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상담까지 두 달, 소음 측정까지 세 달이 걸리며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됩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민원을 “이웃사이센터”에 넘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예산도, 추진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을 즉시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원시민의 23.1%인 약 11만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층간소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축 주택의 구조적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4등급 49㏈ 이하만 충족해도 준공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등급 37㏈ 수준은 되어야 시민이 조용하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건설사들이 현행 4등급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차음재를 도입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전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