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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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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4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