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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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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층간소음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