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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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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인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산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각 위원님께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최정헌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