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데이터 활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6조까지는 데이터기반 가치 창출과 성과관리 및 확산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데이터 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사무의 위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으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규정을 추가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파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공동주택의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