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조항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현행 조문의 용어와 문장 표현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 및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13조, 제16조, 제28조, 제42조에는 조문 용어의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8조는 관내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