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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9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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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지방재정 지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별도로 재정 준칙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재정 운용계획 및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재정건전화 지표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교육훈련과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