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각 위원님께서 작성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10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