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장 규정에 “수원도시공사”를 포함시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 관련 기록 보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 제8호와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2에 주요 정책 관련 기록보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관 노동자 관련 행사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련 법령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에 노동자 사기제고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제목을 현행 명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