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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9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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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비용지원과 점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