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396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0-21

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연극축제, 수원국가유산야행, 수원화성문화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등등의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은 대부분 도심 외곽이나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매년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방문객들은 이동의 불편 때문에 축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접근성 향상,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원시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셔틀버스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에 대해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안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계가 불편한 축제장은 외부 관람객 유치가 제한적이었으나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면 관람객 수가 늘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