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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396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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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미영 의원님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