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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96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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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모두가 차별없이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