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카드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교통비 지급방법과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허위와 부정 사용에 따른 조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버스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이대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상교통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 16항 1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대중교통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환급하는 K-패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서는 기존 K-패스에서 혜택을 추가한 맞춤형 대중교통요금 환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K-패스와 The경기패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월 14회 미만의 대중교통요금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정부의 민생회복 생활안정과 함께 시기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및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 등은 검토보고서 11쪽∼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수원시 버스요금이 10월 25일부터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으로 추계비용을 뽑으신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