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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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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장과 간사의 제척사유를 규정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3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까지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능동적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