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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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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12월 19일까지 31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0일∼11월 28일까지 9일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제3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0일∼12월 16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