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정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원시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구역 지정, 2) 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가격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4)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5)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 6)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시행, 7)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8) 세제 개편(보유세, 거래세 조정) 예고, 9)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신속 이행 등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수원시 3개 구 지정으로 수원시는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거래가 절벽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입니다.
특히 실거주 비중이 높은 수원시까지 서울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주택마련을 원하는 서민과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거래 시 허가와 자금조달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소각장 이전, 서울 3호선 연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대책의 근거인 통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원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원시 규제지역 지정의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정 근거가 된 통계와 분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둘째,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실수요 중심 지역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주택 확충, 역세권 개발, 구도심 재생을 통해 서민과 청년이 다시 주거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지역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는 서민층과 청년, 신혼부부와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수원시 차원에서도 주민 실수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0.15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규제 해제에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