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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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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11월 28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즉시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화성사업소, 팔달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고호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