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국미순 의원 발언
위원 : 자료를 보니까 권선구는 안내라든지 계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노점상·적치물 정비실적 내역을 보면 팔달구는 자진철거·강제철거·계고·과태료까지 매기고 있거든요, 권선구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 민원을 보시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을 중간에 한번 띄워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옆에 1장 더 같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 보시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번 크게 확대해 주세요.
이게 서둔동에 있는 야채가게입니다. 어디까지 많이 나와 있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계도가 나가면 저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좌판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시각장애인은 점자 보도 있잖아요. 점자 보도블록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채가게한테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