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수감 부서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증인은 퇴직 준비 휴가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증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장 조성애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