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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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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증인으로 사회복지과장님과 김양숙 가정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심영미 돌봄지원팀장님과 직무대리 선유미 가정복지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