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주식인 쌀이 변질돼서 드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서 점심들 해서 드시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정영모 위원 : 주에 몇 번 정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나요, 주 몇 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몇 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드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권선구 경로당 같은 경우 주 3회 이내로 하시는 경로당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몇 프로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85% 정도가 주 3회 이내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 정영모 위원 : 주 3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쌀이 그렇게, 쌀벌레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주 5회 하는 곳도 있고 경로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여러 번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관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례가 덜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적게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쌀 보관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래서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리고 26쪽에 미운영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상록5단지, 서수원엠코타운이 몇 년 동안 계속 미운영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여기가 다 아파트 경로당인데, 세대수가 한 2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50∼60명 정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회원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인원수가 부족해서?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실하게 언제쯤 재개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현재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 관할 동 통장님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회원모집을 권유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모 위원 :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권선구청 김종석 증인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행감 때 저희 부서랑 성격이 맞지 않아 권선구 공통으로 해 가지고 요청드린 건이 있어요. 서둔동 상상캠퍼스 농대 수목원길 잘 정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덕분에 정말 십수 년 동안 서둔동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증인 덕분에 우리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기관공통경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심영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의 질의에 맞물려서 26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밑에 보니까 새롭게 재개하는 경로당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6월과 9월에 된 것 같은데 이 경로당들은 얼마 만에 재개된 것인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자료확인) ○ 김소진 위원 : 신규가 아니라 재개 맞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맞습니다.

일신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21년 6월부터 휴지 상태였다가 지금 한 4년여 만에 재개하였고, 권선우남1차아파트는 '18년도 11월에 휴지 상태였는데 한 7년여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 이전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수가 안 돼서 경로당 노인분들의 그게 안 됐던 건가요, 회원분들의 부재 때문이었던 건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여기 일신우남아파트나 권선우남1차아파트 모두, 여기도 한 170여 세대와 200여 세대 되는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회원모집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 경로당은 4년∼7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빈 곳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럴 때 잠깐씩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재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한 공사나 필요한 물품지원 같은 것이 조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파트에서 관리하던 곳이다 보니 큰 시설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집기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그러면 집기요청한 것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집기 지급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또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 처음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오랜만에 재개가 돼서 처음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업무하실 때 막힘없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김상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김소진 위원 : 133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예산 증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만 해도 총 33건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설계변경된 것인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대부분의 공사는 현장을 하다보면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요건이 나올 경우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현장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당초 설계를 진행했을 때 현장여건을 더 꼼꼼하게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건이 흔치 않았는데 저희 권선구에 흔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설계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휴일근로로 인한 비용추가도 좀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휴일근로를 아예 책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권선구에서는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소진 위원 :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존 미반영된 휴일근로일 반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소진 위원 : 135페이지에 보면 14번에 휴일근로 반영 19일, 증감액 4,100만 원, 그 밑에도 휴일근로 19일, 19일, 19일.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책정을 할 때 휴일근로를 아예 책정하지 않고 나서 공사가 재개된 다음에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짜고 계약기간을 할 때,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청결관리요원들입니다. (관계 공무원 간 자료전달) ○ 김소진 위원 : 청결관리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청결관리도 왜 휴일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임시공휴일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휴일이 섞여 있잖아요.

그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설계변경, 예산 부족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예산,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집행잔액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해서, ○ 김소진 위원 :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좀 돌려서 쓰시는 거예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공사 부분이 아니고 용역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 김소진 위원 : 그런데 권선구에서만 이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똑같이 휴일근로 때문에 19일이 발생된 건이 한 12건이 발생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을 다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책정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김종석 청장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중 큰 민원이 있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가서 도로개설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까우신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제가 감사드립니다. ○ 조문경 위원 : 아닙니다.

정말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돌아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상일 증인!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조문경 위원 :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권선구나 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래요, 몇 개 되지도 않을 텐데? (웃음) 증인이 지금 업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올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시군요. 1월 2일 자면 파악이 충분히 되셨어야 하는데, 황구지천 공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황구지천은 지금 저희가, ○ 조문경 위원 : 생태수자원센터 관리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다, 공원의 어떤 식수라든지 관제 부분 그런 것은 전부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거기에 체육공원으로 운동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렇구나,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라든지 이관되어 권선구에서 관리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가요, 업무파악이?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받은 데가 없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올해는 사실 받은 것이 없어서요. ○ 조문경 위원 :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는, 이것은 4개 구청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처음부터 하다 보면, 고사목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고 거기에 재식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한, 나무에 대한 보증(warranty)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를 이식하든지 식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을 한 주체가 보장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신청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당연히 시비로 그냥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황구지천을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다행이고, 향후에 우리 시나 구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관리 주체가 “몇 년 동안 분명히 시설물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관련 기관에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저희가 공원을 이관받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다른 데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웃음)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조문경 위원 : 페이지 293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에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사회활동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보면 잉여 반납액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반납액이 없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지금 293쪽은 올해 운영비와 사회활동비 지원한 내역이고, 341쪽에 보시면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300,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341쪽. ○ 조문경 위원 : 집행내역이 여기에도 있네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세류3동, 세류3동 같은 경우에는, 세권경로당 같은 경우는 교부운영비 같은, 교부액이 390만 원인데 18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건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회원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직접 농사를 지으신 농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요리를 해 드셔서 운영비를 절약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정산하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하지 못해서 그냥 반납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정산은 저희가 지출결의서를, 보조금 종료를 체크하고 날짜와 지출내역 그리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정산이 되게 했는데,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 반, 몇 프로예요? (자료확인) 거의 40% 이상의 금액이 반납이 됐잖아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조문경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반납될 정도로 그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에 맞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조문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서류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조문경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농사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말씀을, ○ 조문경 위원 : 어르신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이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교통과의 서정안 증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 사정희 위원 : 아까 제가 각 동의 참고인분들에게도 질의드리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권선구가 12개 동이 있어요.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12개 동이 있고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복지행정팀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도 있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팀장님과 팀원들이 있잖아요. 팀장님들은 사회복지직이 6개 동에 있어서 50%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복지팀과 행정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는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팀장은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지만 업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청장 김종석 :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전문직렬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회복지직 직렬을 점점 많이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인적자원과와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동에 말씀드린 것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지식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업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배치할 때 사회복지직을 팀장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후배 청장님이나 다른 분이 오시게 되더라도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것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심영미 증인!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과장님의 부재 상태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감사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부적합자는 동과 협조하여 적절한 연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총 3,264건의 신청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1,990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704건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차상위라든지 긴급지원제도로 321건 연계를 했고, 그 외에도 민간연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130% 정도 연계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 22쪽 공통질문 9번란에 보면, 찾았어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어떤 취지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부 독려 방안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기부 독려를 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하고 또 답변으로 34페이지 보면 이것을 답변이라고 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해 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기부를 독려한다는 말이에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부를 직접적으로 독려한다기보다는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 김기정 위원 : 증인!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문구를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 김기정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냐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34페이지에 있는 답변을 보면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 거냐 이 말이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기부,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부를 안 해도 초청할 때는 초청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물론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독려 방안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려하고 있냐고 증인한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감사서한문도 명절 때 보내고 있고요, ○ 김기정 위원 : 아니요,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부 독려 방안에 대해 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지금 증인은 34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특별하게 무엇을 독려했어요?

초대장 발부해서 돈 내라고 하는 건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돈을 내라고 초대장을 보내 드린 것은 아니고,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영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말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부 독려하는 방안으로”라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여섯 글자를 보면 기부 독려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부하게끔 한다고 34페이지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그러니까 기존에 기부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기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표현을 하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초대를 하여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특별히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독려를 왜 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나 기타 단체장들이 알아서 자기 돈 내거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받는 것이지 시·구·동에서 독려를 해서 될 일이냐고요, 이것이.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들한테 기부하시라고 보내 드리는 것은 아니고,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독려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한다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독려하냐고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고 난 이후의 문제이고 그 전에 뭘 독려했냐고요. 초청장 보내는 게 독려하는 거예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부하시기 전에 저희가 독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 답변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동장이 아니고 팀장이니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독려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한 것도 없고, 독려했다가 맞아 죽을 일 있어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실질적으로는 기부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끝난 이후의 답변이고요,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그 전에 독려 방안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온 얘기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려하지 마세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냥 알아서 하시게 하고요, 감사한 것은 지금 하시던 대로 감사장을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동에 오시라고 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2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를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하지 마라.”라고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여기에 보면 방안 중의 하나가 “4개 구청이 함께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가 된 것이 있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요, 구별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나름 기존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더 증설하여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증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영통구나 다른 구가 작년에 비해서 변한 것이 없어요. “편중하지 마라.”라고 말했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감을 할 때 위원들이 얘기한 의도를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답변으로 끝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7개 단체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엽제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지원을 할 때 편중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영통구 같은 곳은 1개 단체가 다 해요. 금액이 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장애인단체도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를 몰아서 주면 행감 내용에도 반하고, 그동안에 4개 구청끼리 모임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통구 같은 데는 1개 단체가 70억을 넘게 해요. 그리고 팔달구도 2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권선구만 그나마 단체 7개 중 4개, 2개,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되게 잘하신 거죠, 사실은.

다 어려우신 분인데 어디 장애인단체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상일 증인이 해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구청장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안·팔달·영통구보다는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구청장들 미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권선구는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 김기정 위원 : (위원장을 향해) 시간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 위원장 이희승 : 아니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김은경 위원 : 다름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경로당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식탁을 공급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경로당 86개소에는 식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24페이지요. 사실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식탁이 없어서, 그냥 원형책상인가요? 거기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하니까 일어나시는데 바닥이 정말 미끄러웠어요. 두 번이나 미끄러워하면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내놓은 식탁이나 의자를 가져와서 쓰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이근형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하고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식탁이 없는 곳은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작년부터 올해까지 식탁을 60개소 정도에 128개를 지원해 드렸고요, 기존에 식탁을 갖고 계신 곳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기지원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집기지원 관련해 수요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신청할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었고요, 어르신들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나 우선순위보다도 기본적인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르신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이 되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곳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근형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외부 보수나 시설에 대해 많이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과 관련하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관계 공무원을 향해) 부서에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 김은경 위원 :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일단 우리 지역구는 팀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정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선유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제가 지난 행감 때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48.2%에서 올해 44.8%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38쪽 폐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보면 1년 사이에 전년도에 18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났어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8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올해 주된 폐원의 원인은 원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올해의 아동 수가 780명 정도 줄어서 2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원이 돼서 개수가 늘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런데 26곳이나 폐원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폐원을 26곳이나 했으면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폐원은 2개월 전까지 전원조치계획서와 함께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하고 폐원을 하게 됩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권선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잠시만요. (자료확인) ○ 정영모 위원 : 혹시 구로 보고된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자료확인) ○ 정영모 위원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죄송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원장실에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그 CCTV 관리·점검을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월 1회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특별점검 때 CCTV 관리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원시 분기별 CCTV 점검”이라고 해서 수원시는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연 3회 분기별로 CCTV 운영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하고 있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CCTV를 6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60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연 3회 시나 구에서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원장은 원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원장은 최종책임자로서 CCTV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정영모 위원 : 원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원장이 모른다는 것이 증인께서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보통의, ○ 정영모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장은 “난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모든 책임은 원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도 원장의 잘못이고 확인 못한 것도 원장 잘못이에요. 그러면 CCTV를 왜 설치해 놨어, 장식품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점검하라고 설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구나 시에서도 연 3회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 위원장 이희승 : 증인 답변하세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월 1회 자체점검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 정영모 위원 : 자체점검을 통해서 보고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60일 동안만 CCTV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60일 전까지 생각하면 피해아동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을 칠 일이에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학대사건이 일어났어, 60일치의 수많은 건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전 것까지 보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왜 구나 시에서 CCTV 점검을 못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CCTV 영상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상처나 보육교직원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지금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요. 구나 시에서 당연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속 점검을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CCTV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잘못된 것을 적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연 3회 정도 점검을 구나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연 3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정기점검 때 가서 CCTV 확인을 하고,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또 CCTV만 따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원에 보냈는데 이런 학대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증인께 자료준비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밝고 맑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을 향해) 잠시만요.

선유미 증인!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접수가 없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그것을 못 찾으셨어요, 410쪽 행정처분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게 1건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이 안 되시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행정, (자료확인) ○ 위원장 이희승 : 410쪽에 보시면 “꿈OO”이라고 해서 위반사항에 “아동학대(신체·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2개월 정지당한 것이 있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이것은 행정처분을 2025년도에 했고요, ○ 위원장 이희승 : 올해잖아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신고는 '23년에 들어와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을 통지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올해 아동학대로, ○ 위원장 이희승 : 신고된 접수 건.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위원장 이희승 : 1건도 없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접수는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건 1건과 종결된 건 2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니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 건수 관련하여 정영모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김상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청결용역과 관련돼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선구청이 가장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 협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하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관리용역 업체들에 대해 “골고루 나누고자 하나 여건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화장실 용역 업체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총점을 매겨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는 건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평가를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가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으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요, 평가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적어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는 곳에서 평가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경우 제한을 두신다, 골고루 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평가표를 만들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으신 것이 없으셨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사실 그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인 입장도 있고 객관적인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표 안에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 총점에 대해서 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평가표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미치지 못한다라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진에 기생충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2026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연 2회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2회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 사정희 위원 :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지금 저희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사항”이 필수사항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독을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독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할 것인데 또 검사를 하나, 그래서 그것이 필수사항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는데요, 필수 법적 사항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나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것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필수사항이에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필수사항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는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조합놀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쪽에, 492쪽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이쪽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72개가 있어요.

그런데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조합놀이대와 흔들놀이기구, 그래서 놀이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은 대부분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건강하게 보건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이 아닌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놀이시설부터 다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예전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놀이시설을 많이 조성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새롭게 거기에 현재 상황에 맞는 시설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노인정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오히려 더 들어오는 이런 일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을 향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있는데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1분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 위원장 이희승 : 알아서 하십시오. ○ 사정희 위원 : 손바닥정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손바닥정원을 선정하시는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손바닥정원 대상지는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우선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손바닥정원의 목적이 뭐죠, 만드는 목적?

손바닥정원을 만드는 목적은, 여기에 보면 “5분마다 정원”이라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감성과 이런 부분을 함양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손바닥정원 자체도 녹지거든요, 꽃도 있지만 녹지인데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권선구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동네가 있어요. 행정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평동하고 세류1동이에요. 여기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우선관리동”이라고 해서 여기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수원시에서 상위 20%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욕구는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곳에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녹지도 공원도 정원도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만 자꾸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녹지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곳은 자발적 참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부러 자발적 참여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하거나 시에서라도, 우리 구청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김은경 위원 : 367페이지 보시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동별 대상자 수에 비해서 배달인원이 현저하게 적어 보이거든요. 지금 대상자가 128명인데 배달인원은 2명이에요. 호매실동,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도 자료준비하면서 이것이 의문이어서 확인해 봤는데, 배달 관련해서는 여기 호매실동이 영구임대 단지에 주로 대상자들이 모여 계셔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취지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배달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 김은경 위원 : 업체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은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홀몸어르신 안부”할 때는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도 참여를,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니요, 야쿠르트나 연세우유 배달업체가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배달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호매실동뿐만이 아니라 몇 개 구역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가정복지과 선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 김은경 위원 : 냉·난방비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한겨울하고 여름에 추가적으로 지원되죠, 금액이?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그것은, (자료확인) ○ 김은경 위원 : 더울 때 추가적으로 전기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자료확인)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경 위원 : 우리가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랑 공기청정기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사실 이 공기청정기나 냉방기는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김은경 위원 : 그런데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다음에 청정기 자체도 꺼 놓은 상태였다.”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어린이집 점검은 70% 정도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이나 청정기 가동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 김은경 위원 : 이 부분 냉방기나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밖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아보니 “전기세를 아끼는지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너무 덥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터교환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그런 사항은 지금 저도 잘 알지 못했던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운영 여부에 대해 어린이집 전체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 한 여름에 전기세를 지원했을 때 그 전기세는 금액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나온 고지서대로 드리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연료비는 지금 보니까 냉·난방기당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렇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 냉방기를 켜지 않는 것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드는데,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30만 원씩 지원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나온 금액에 대해 한전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해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유미 증인!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못하신 부분 잘 파악하셔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상일 증인!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평가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평가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고생하는데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난감해 하신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던 데도 평가를 해서, (자료확인)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기도장애인마을이에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 김기정 위원 : 거기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엄청 잘해서 평가도 없이 재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표가 있으니까 그 평가표를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이 평가표를 참고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손바닥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자료확인) ○ 김기정 위원 : 509페이지.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 김기정 위원 : 여기 120만 원, 33만 9,000원, 1,127만 원,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는 유독 100만 원짜리 입찰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금액,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입찰을, 특히 33만 9,000원 이런 입찰이 나간 것에 혹시 이유가 있나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이것은 1개 업체에서 입찰해서 여러 개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증인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계약은 분리발주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것은 입찰로 어떤 것은 또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하신 거예요. 계약은 증인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문제 있다! 우리 구청장 증인, 지금 이것 분리발주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분리발주하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결재 안 합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 권선구청장 김종석 : 전결규정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계약법에 가장 큰 문제가 분리발주예요.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서 그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 아니면 여러 개 나누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FM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손바닥정원을 1,000개 하셨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만, 손바닥정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했던 곳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김종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선유미 증인!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 김기정 위원 : 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영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운영난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폐업의 주요 원인을 “원아감소”라고 써 놓으셨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8페이지 답변에 보면 이것이 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변만 보면 그냥 통계 내는 것에 급급해요. 폐업현황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폐업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과 기껏 한다는 것이 예산 지원으로 그냥 시나 구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답변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든 권선구청만의 지원정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정책이 반영된 게 있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반영된 것은 교육시기라든지, 어린이집은 역량교육이나 필수교육이 필요한데,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증인!

그것은 조금 벗어난 예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폐업이 되는 이유가 원아감소라든지 기타 환경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 회장들하고의 미팅, 간담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나온 것 중에 뭔가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 쪽에 전달이 돼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정책적으로 실행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하는 얘기 늘 뻔한 거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안 봐도 내용 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말로 행감은 하루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364일은 그냥 자기업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만큼이라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한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우리 팀장과 과장, 구청장까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산 국비·도비·시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 폐업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파악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방안이 만들어져야지 이것 통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만 또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올해 이런 것을 했어야지, 간담회는 했을 테고 보육어린이집 확대 추진, 시간제,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감소를 위한 보조금을 줘야지 안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주는 것이 있어야 안내를 하죠. 그리고 폐원 시 보육환경 유지를 위한 “전원”이 무슨 뜻이에요, 전원 조치 강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옮길 수 있는 계획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을 “전원”이라고 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과 관련하여 보육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만의 아이디어, 구의 아이디어, 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예산 국비나 도비 따면 되고 맨날 그냥 회장들이나 만나서 간담회만 한다든가 이것으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이, 국가도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을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시간되나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 김기정 위원 : 심영미 증인!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냉·난방비, 급식비 사용 후 남는 돈에 관해 혹시 공문 받았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작년 11월에 개정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받았어요?

어떤 공문을 받았나요? 냉·난방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일단 작년 같은 경우 냉방비는 7월∼9월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라 해당이 없었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공문 받았어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몇 개나 해당합니까, 권선구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니요, 난방비는 실제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직접 납부하시는 경로당만 지원이 되는데 잔액 관련해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면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인원수 대비해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올해는 아직 전체적으로,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 안 합니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정산은 아마 내년에 끝난 다음에, ○ 김기정 위원 : 내년 몇 월이에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12월까지 다 사용하신 다음에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1월에?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 돈이 여유 있게 남아서,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하니까 남고 안 남고가 없어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아파트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계량기를 별도로 둔, 대개 단독이 주가 되겠죠.

여기가 남았을 때 다른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비인데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뭔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손해 아니냐, 거기는 관리비를 안 내니까 그냥 시에서 줘서 남는 것을 그런 부식비에 준하지 않는 것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로당 차원에서 불만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 들은 게 있거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나오셨으면 과장 대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지금은 과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냥 모르면 몰라도 되고 확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 팀장 오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파악도 하셨어야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서 잘 하지는 않는데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행감 준비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언제 해외 나간다고 얘기했습니까?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해외가 아니라, ○ 김기정 위원 : 연수?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지금 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을 하셨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웃음많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는, 여기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수인계 하시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인 증인이 빨리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오셨어야 한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해 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 정영모 위원 : 44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지난해, 그 전에도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관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64개소이고, 2024년도에 69개소, '25년도에 51개소가 조성이 됐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혹시 2023년도부터 '24년, '25년도에 설치한 장소들이 각각 다른 곳들인가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중복돼서 설치된 곳은 없다는 얘기네요?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