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그러면 모니터링한 결과가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실조사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물건확인서를 작성할 때 준공일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루이틀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경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조사 한 후 본 부과를 하기 전에 예정 통지를 하거든요.
예정 통지했을 때 납부하게 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경합니다. 실제로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인데 일단 50%를 감경해 드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20%를 감경해서 실제로는 한 120 정도를 납부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없어서 중개업소가 경제난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은 그분들이 사전 납부를 하지 않고, 본 부과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없지만 판사님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결해서 한 50%를 더 감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