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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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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희승 위원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