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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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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제가 조례 폐지를 주장했을 때부터, 지금 조례 폐지를 주장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업이 뭔가 정체돼 있어요. 10년이 지났고 지금 뭔가 새로운 탈피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없었다면 마을만들기가 그 역할을 했었을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32개의 사업이 있는데 보통 1년에 30개∼3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시니까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미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도라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20개 정도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은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은 추가적인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시고 계시겠죠.

알고 있는 곳은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니 그러면 말씀하신 동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공동체가 또 하시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10개 정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을 이제 30%는, 3분의 1은 소규모, 동과 상관없이 수원시 전체에서 받아서 10개 정도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30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받은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다시 경쟁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마을만들기로 이어지고 그 자치권을 강화해 준다는 의미에서. 물론 저는 관에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수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에 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와 용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 관에서 이것을 딱 뭐가 맞다 아니다 선정기준을 하는 건 그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