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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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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1시간 무료 정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좋다, 그건 어찌 됐든 장점의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절차라는 게 법과 어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그냥 막 그때그때 뚝딱뚝딱하면, 예를 들어 지체장이 “그냥 해.”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찌 됐든 이걸 하려면 조례가 성립돼야죠. 주차장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코로나라는 것을 거치면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기간 동안의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런 1시간을 무료로 줘서 이게 조금 더, 어쨌든 이게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진행한 데가 바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자체 내용을 보면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이 1시간 무료 정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근거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그걸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걸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