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는 이미 그것 안 해요. 그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정해져서, 이걸 하려면 어쨌든 어느 지자체든 간에 다 한시적이에요.
잠깐의 상황만 해요. 지금 화성시 안 해요, 이것. 30분이에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김포시예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든 이것을 진행하는 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인근의 공영주차장, 특화된 데를 지정하지 수원시처럼 전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전체 지정한 게 김포하고 우리인데 김포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수원시는 아무 기한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 또한 조례의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뭔 근거로,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내부 결제해.”라고 해서 진행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