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상 증인, 제가 잠깐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무혐의 처리 받은 것, 아이들과 맨발걷기를 하다가 발바닥에 이물질이 밟혀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앞에 앞장서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맨발로 걸었을 것 아니에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추정하시는 거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위원장 이희승 :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의를 주시는 것도 아이들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시 적극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 자체가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학대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희승 : 학대 말고 안전사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접수가 돼서 추계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한테는 경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정영모 위원 : 그렇지.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지도점검 나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기타사고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기타사고는 밑에 표시해 놨는데 “아동간 물림”이라든지, ○ 위원장 이희승 : 찰과상 그런 것인가요? “찰과상, 손가락 아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위원장 이희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자료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여기서 궁금하진 않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핸드폰으로 주지 마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합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정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증인은 7월에, 몇 월에 왔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7월에 왔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몇 달 안 됐는데, 혹시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어린이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언제 나갔었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7월인가 8월 경에 오고 나서 현장을 한번 보려고, ○ 김기정 위원 : 왔으니까 한번 형식적으로 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돌아본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문제보다는 일단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한 번 나갔다 왔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나가, ○ 김기정 위원 : 한 번 나갔습니까 아니면 두 번 나갔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이후는 특별히 나간 적이, ○ 김기정 위원 : 중요한 것이 없었나 보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크게, 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뭔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사항,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그런 것 없어도 보통 와 가지고 관내시찰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사전에 얘기할 것, 관련된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사전에 나가 본 적이 없고, 사고 났던 것들에 대해서 증인의 표현이 참 특이한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보시면, 사전에 한 바퀴 돌아본 것 외에는 사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보지 않고 알아서 과태료 부과하든 뭘 하든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을 관리하신다면 우리 증인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요? 팀장이나 직원들만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까지 한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안 나가고 행감 끝나고 내년부터 나가보려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아닙니다.
다른 건도 전혀 안 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방금 안 나갔다면서요. 그때 발령받고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없다면서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 김기정 위원 : 국회의원 행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행감은 증인이 7월에 왔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1년을 행감 받는 것이지 그러면 인사를 3개월마다 돌리면 행감은 필요 없겠네요? 만약에 행감에서 그런 답변할 거면, 도대체 행감 준비는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어린이집이 주잖아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변도 내년부터 잘 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도대체 증인으로 나온 건지 왜 나와 있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긴 한데 지금 사돈 남 말 하듯이 하는 느낌,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원인이 뭐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주요 요인은 출산감소라고 판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세 미만 영아 학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출산이 적은 것은 증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 국공립 확대되는 것과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는 것 중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있다면서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구 입장에서는, 신도시는 좀 늘어나는 편이고, ○ 김기정 위원 :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꾸 덧붙이지 마시고.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얘기했고 지금 국공립이 늘어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공립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시설이 좋고 국공립이 잘 운영되고 하니까,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폐원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상황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양쪽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신도시쪽이고, 어차피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 김기정 위원 :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의무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안 할 수 없고 신도시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구도심은 또 줄고 있고, ○ 김기정 위원 : 증인, 대책이 시비·도비·국비 예산 지원 밖에 없는데 그것과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증인이 제출한 서류에, 1년 동안 대책이 나온 것 보면 시·도비 준 거예요.
그렇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김기정 위원 : 이것이 대책입니까? 그것을 증인이 합니까? ○ 위원장 이희승 : 위원님, 죄송합니다. 7분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 조문경 위원 : 193∼195 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에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은 몇 대나 됩니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가 대상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24년도는 25세대, 그다음에, ○ 조문경 위원 : 25명이 대상인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 것인지?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이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 조문경 위원 : 대상자는 무조건 했다는 말씀인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다 했다고 보고, 대상은 더 되는데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총, 자료가 있습니까?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공무원 간 자료전달)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일정소득 이하인 대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조문경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중에서 보조기기를 받은 사람의 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 조문경 위원 : 보조기기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영통구에서 25명인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더 많은데 수리만 받은 인원이,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실제는 더 인원이 많고 그중에서 올해 지원을 받은 명수가 25명이 됩니다. ○ 조문경 위원 : 해년마다 1인당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총 대상자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193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체별로 어떤 곳은 20만 원 받고 어떤 곳은 8만 8,000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두 번째 업체와 밑에서 두 번째 업체 보시면, 작업내용은 똑같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원내역, ○ 조문경 위원 : 작업 내용이,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작업 내용은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8만 8,000원∼20만 원까지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나 작업한 정확한 내용을, 달리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관련해서 튜브의 크기라든지 제품에 차이가 있어서 부속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리 책정되어 있고요, ○ 조문경 위원 : 금액이 정해진 매뉴얼이 있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단가기준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시에서 단가기준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 조문경 위원 : 여기 자료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실제 중복돼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2025년도까지 해서 중복지원이, 해년마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체 인원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지난 주 금요일 어린이집 독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시 증인께서 “영통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뒤에 직원들도 있으니까 아마 지난 주 금요일 행감 중간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더라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정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증인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충분히 알았어야 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그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죄송합니다. ○ 김소진 위원 : 현재 어린이집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 어린이집 독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는 아동이 96명, 교직원 6명 해서 총 102명의 독감 확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 현황 대비 한 2% 정도가 되고 확진진단서가 어린이집에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 김소진 위원 : 팔달이 9%였는데 2%면 그래도 영통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일단은 인원이 조금 적다고 보고, 이것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제출한 확진서류라든지 진단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만약 입력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소진 위원 : 가장 많이 발생된 원도 파악이 되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 김소진 위원 : 독감이 유행성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매주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나봐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통계가 확인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휴원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폐원까지는 아니고, 영통구에서는 접종률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아 대비 지금 몇% 정도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대·증가될 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안내했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듣다 보니까 영통구에서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독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매해 강력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감접종률을 원에서 직접 관리하면, 그것을 각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가능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독감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크게 번지지 않게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예방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손바닥정원이 지금 주민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통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매탄3동이 제일 열심히 하나요?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 부위원장 사정희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 매탄4동, 광교1동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매탄3동과 4동이 다행히도 열심히 한다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손바닥정원이 분포되어 있나요?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3동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주변에 공장도 있고 여러 하청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정원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로수팀에서 보통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이나 띠녹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주민들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4군데예요.
상위 20%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보면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각장 있는 쪽 원천동이나 영통2동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장수석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장수석 :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매탄3동은 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4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7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이에요. 3명이 줄었는데 한 명이 줄어도 그 빈자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3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6급과 7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장수석 :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또 한 가지, 증인께서 영통구청장으로 7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 영통구청장 장수석 :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오셔서 느끼시기에 영통구에서 가장 인구분포가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영통구청장 장수석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통구는 크게 보면 매탄권역, 광교, 영통, 망포 권역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매탄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매탄동이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통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통복합청사예요. 복합청사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광교 지역쪽만 해도 개발을 하느라고 복지관도 많이 만들고 노인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탄동은 영통구의 원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 영통구청장 장수석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은 데가 매탄2동, 매탄1동, 매탄3동인데 인구비율로 봐서 가장 많은 곳이 매탄2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조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봤더니 결론은 영통구청을 복합청사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영통구청장 장수석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노인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복지수요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먼 곳에서 출장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먼 곳까지 몇 분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탄3동의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또다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통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영통구청 복합청사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복합청사를 추진하는 데 증인이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장수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장수석 : 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오늘 준 서류를 보면, 경로당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개·보수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물품은요? ○ 사정희 위원 : 물품은 9,400만 원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예산 남은 것이 있어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물품은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상·하반기 예산을 집행하고 급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준 자료에 2025년도를 보면 대부분 보수·수리에 사용됐고 물품은 아주 경미해요. 8,000, 얼마예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1억 1,0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환경개선 개·보수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신 것이고 집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고 물품하고 보수 용역금액이 따로 있다니까, 보수 용역 계약은 행지과에서 하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보수나 수리도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보수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발주는 증인이 하는 것이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노인장애인팀에 시설직이 한 명 배치돼 있어서 개·보수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보수를 균형있게 하고, 예비비로 조금 남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때그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기범 증인!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충분히 어제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준 자료에 보면 계약 방법이 카드 결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계약 방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 이것은 사전에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 두 가지로 나가야 하고 방법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네 분이 만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결제를 계약의 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있는 것대로 하시되 나름대로, 이전에 수의계약해 보셨겠지만 수의계약도 5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다 물품계약하듯이 계약을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지조차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비의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특정인들한테 갈 수 있고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는 지양하고 계약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내년도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장수석 증인! ○ 영통구청장 장수석 :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방금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인께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들은, 구청장들은 시장을 자주 만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미리 맡겨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 영통구청장 장수석 : 네. ○ 김기정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시의 지침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수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답 없는 메아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고, 500만 원 이하니까 카드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퇴직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들끼리 간담회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양해서 계약하는 데 형평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장수석 :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료 더 잘 챙기고 계약하는 것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이 “원아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인해 기존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정영모 위원 :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에 따른 원아 감소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수원시에서도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지만 그것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증인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교사 면직률을 포함해서 폐원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국공립이 신규로 생기면 신규는 시설이 깨끗하고 물품도 좋을 것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증인, 공무원들,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사면직률이나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셔서,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서 기존 어린이집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능한 한 폐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깊이 고민을 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정 위원 : 네, 하나만.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을 향해) 그러면 짧게 하시고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안효상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저는 궁금해서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규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 김기정 위원 : 국공립으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시립은 시에서, ○ 김기정 위원 :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차피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김기정 위원 : 처음 들어봐서 지금 증인에게 얘기하는데 자료가 있다면 언제쯤 되나요?
자료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이 찾아서 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다른 구는 뭐 했냐는 거예요. 다른 구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영통구만 국공립을 의무로,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국공립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국공립 확대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일부에 한해서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일부든 이부든 떠나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시간경과) 아니, 여기 팀장들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을 향해) 자료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안효상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 위원장 이희승 : 수원시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대답하십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 정영모 위원 : 500세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희승 :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 김기정 위원 : 하도 답답해서 증인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근거가 있으니까요.
찾아서 김기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질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폐원은 구청에서 시의 지침이 내려와야 따라 한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청이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 제안할 수 있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폐원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아까 국공립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존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김수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앞에 구청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부적합자들이 소명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자고 했는데, 어쨌든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그분들을 조사했더니 적합이 249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신 건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사전이전소득이 인정되시는 분들 중에 신청 건수는 314건이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받아서 “적합” 처리한 건수가 249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건수가 65건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사적이전소득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249명은 그냥 낙오되시는 거였잖아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것은 동에서도 하기가 쉽지 않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부적합자가 65명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신 것 같아요. 앞에 구청을 보니까 따로 자료를, 연계한 것이라든지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영통구는 어떤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부적합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과 동으로 명단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명단 하나하나의 부적합 사유와 어떤 타 법과 민간연계를 했는지 기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야지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가 된 분들은 적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얼마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기정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 ○ 피감사기관 참석인 영통구청장 장수석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서기보 이은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