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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선구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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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최연경 : 건축과장 최연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달지 않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에서 게첩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로,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요령에 보면 처음에는 우선 1차로 설치업체나 정당에 자진 정비 요청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요령에 맞게끔 게첩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다시 한번 협조공문으로 요청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순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