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권선구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5조의2 제4호에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을 할 때 사거리에서, 여기 마목에 보면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그런데 권선구의 광고물을 보면 사실상 부적당한 정당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이렇게「옥외광고물법」에도 되어 있는데 일정 정당의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여기 1·2·3·4호의 모든 사항에 위배되는 현수막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이라든가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런 각 목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위법하게 불법 게시물로 게첩하는 것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