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체육진흥과라든가 체육회, 다른 데 운영하는 데를 보면 다들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데 지금 3만 3,87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 계산법은 수원시 생활임금의 300%인데 이것 적용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이에요.
계속 3만 원 적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것을 생활임금으로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생활임금은 매년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이 수당을 매년 올리면 다른 데에 있는 수영강사들이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을 정하실 때 다른 부서들, 그리고 구민이라든가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체육회 이런 데하고 상의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해 버리시니까, 선도적으로 나가셔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데 다 올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광교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정도 추가 들어가면 이게 매년 올라가잖습니까?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런 게 맹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