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