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위원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서 증언할 때 원장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한 수사기록 가지고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왜 시나 구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안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피해아동 부모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종결 처리되지 않은 것을 시나 이런 데서 미리 행정조치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도, 어쨌든 기본적인 상식에서 원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연합회와 협의회 두 분의 회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원에 위탁했는데 생활하다가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숫자의 학대가 있었다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CTV를, 제가 구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장식품으로 장식해 놓으려고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