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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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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아이들이 자다 말고 막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나서 “자해행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팔도 깨물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원을 믿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 1차적인 책임은 그 원에 있겠지만 구나 시에서도 사실 CCTV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지금 CCTV 보관을 6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60일 치를 봤는데 한 아이에게 70회 넘는 아동학대 장면을 봤대요.

그러면 그 피해 아동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60일 치 말고 그전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학대 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구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CCTV를 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학대 사건 확인하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CCTV를 설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다들.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