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일괄 감사 후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일괄 감사 순으로 2개 부서씩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증인으로 조은승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박지연 사례관리 1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여성가족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