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이어서 '25년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검찰수사중, 경찰수사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25년도는 국공립이 1번∼5번까지 해당되는데 5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혐의없음”으로 최근 1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 정영모 위원 : 6건,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5건 중에, 제가 지금 국공립만 말씀드립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자료에 6건이 “검찰, 경찰수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건 빼고 나머지는 다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정영모 위원 :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건가요, 10월 말 자료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10월 말 자료인데 11월 중에 1번 통보가 왔고 3번도 11월 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4번은, ○ 정영모 위원 : 다행이네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종결처리됐다는 것은, 어쨌든 “혐의없음”이라고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아이들이 원에서 학대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인께서도 그렇고 시나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이 업무를 쳐다보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센터장 포함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많이 적은 인원인데 사업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21개의 프로그램을 하셨고 2025년도에는 20개의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사실상 3명의 직원이 할 수 없는 양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입니다. 개수가 많게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상담사업 관련해서는 1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 교육과 역량강화, 권익증진 세 가지 필수영역은 운영팀장과 제가 일부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수원시와 관련해서 지역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줄어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한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담사업 총수가 올해만 755건으로 나와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시나요? 대면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이 있던 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저희가 지금 전화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상담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 말 그대로 전화가 오면 업무시간 중에 저희가 상담을 하고 나머지 내방상담은 전화상담 중에서 수요가 파악된 경우 혹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전화유선상담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이 필요하시면 하고 있고 온라인상담은 한 2년 전부터 카카오톡채널상담을 운영하면서 다회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은 원래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관련한 행사나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하다가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내밀한 상담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홈페이지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수요가 더 는 편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담의 질이나 재상담률, 해결률 정도의 성과평가 내용과 관련된 질적인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사실 내담자분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다회상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분의 직종이나 성함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대대적으로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담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에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올해도 상담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고, 그리고 자문위원 툴을 조금 넓혀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황선미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저희가 지금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2024년도에 재위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재위탁하고 나서 정기점검이나 현장점검은 몇 회 정도 했는지요?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나 제가 근처에 들를 일 있으면 센터에 가서 방문하고 센터장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집행 잔액을 보면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 사유가 뭔가요?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종사자 중 한 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인건비, 그러면 반납 예정인거죠?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은숙 증인께,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 김소진 위원 : 275페이지랑 289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중소사업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부모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새빛돌보미”라고 해서 외부도우미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효과성이 더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1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3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 학부모 출근 시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돌봄정책과 사업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아,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10시 출근제?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김소진 위원 : 효과성이나 호응도가 어떤가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저희 부서에 가족정책과가 생기고 “가족친화 경영”을 추구하려면 일반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 우리로 말하면 “복리후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업무를 도입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자발적으로는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의 시간을 제공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반응이 지금 엄청 좋은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부모 기준으로 87명이 참여하셨고요, 1개 사업소당 월 30만 원 곱하기 2개월 치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60만 원 지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몇 개 사업소예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87명의 부모님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조금 더 적나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80개 정도?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아이들 유괴 미수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등하교할 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어린이들이랑 부모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을 향해) 이상인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정희 위원 : 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길게 하셔도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하나만 여쭤볼 것이 있는데, 석은숙 증인!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번 재위수탁하고 그럴 때 보면 공고 선정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심사평가표가 계속 점수가 바뀌어요, 내용도 바뀌고.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저희는 정부지침서를 따르고 있고요, 현재 지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아마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조금, ○ 사정희 위원 : '15년도에 시작할 때와 그다음에 할 때 또 달라지고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위에 정부지침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지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지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보육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도 똑같은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보육지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매번 바뀌는 건가요, 매번?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해마다 개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매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해마다 바뀌는, ○ 사정희 위원 : 저한테는 우리 수원시가 바뀌는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중앙에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바뀐 것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비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도 오늘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님과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님 와 계신데 제 질의 건을 두 분께 잠깐 넘겨서,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시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좀 드리세요. ○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 안녕하세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오늘 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답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1,300개 이상이었던 곳이 지금은 한 700개 정도로, 반 정도 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이랑 또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앙제도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똑같은 0세∼7세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이라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공립에 다니느냐?
법인에 다니느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보육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국공립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원의 현원 대비 기준 없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보육의 질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없이 동등한 보육료 안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보육료를 가지고도 인건비 이런 지원금, 그다음에 시설의 개·보수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보육료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육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동일시,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교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3년을 내다보고 가정어린이집이 진입하기에는 경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3∼4살까지 이용하고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좀 더 큰 유치원에 가거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2∼3년을, ○ 정영모 위원 : 저기, 회장님! 죄송한데요, 연합회장님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에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도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박정환 : 부담을 안고서, (웃음)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박정환입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항상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위원님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또 양복 입으신 모습을 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끌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부터 발 벗고 앞서서 복지부까지 또 저희들과 함께 소통해서 보육인들의 마음, 그리고 원장의 마음, 그리고 수원의 보육을 위해서 뛰어주심에 진심으로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합회 회원들의 마음을 안고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중앙에 대한 내용 중 유보통합에 대한 건은 또 따로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단계로 이야기하면 지금 첫 단계도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서만 통합이 되었지 행정의 업무와 그리고 사무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껏 애써주신 위원님들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 수원시만큼은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이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더욱 애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에 앞서 “수원시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집행부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쪼개서 이쪽도 나누어야 하고 이쪽도 생각해야 하고, 부족해서 너무 세심하게 하는 집행부인데 새로 이번에 오신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은 이전에 오셨던 국장님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셨고,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알 정도면 정말 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회장으로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육인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사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교사들도 품어주시고, 그 CCTV는 족쇄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족쇄이고 원장들의 족쇄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그 기능에 맞게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감독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두 분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여기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김은주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왜요?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해야 할 멘트를 미리 해 주셔서, 저 순간 의사봉 갖다 드릴 뻔했어요. (웃음많음) 아무튼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족정책과에 요구한 부분들은 폐원율에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면직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폐원율에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더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협의회라든지 같이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정례화를 시키든지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 대해 잘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먼저 나서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석은숙 증인께 짧게 질의를 드리자면,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입주하는 시기에 보통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게 맞죠?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만약에 개원을 늦게 하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혼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혼란이 있고 또 혼선도 있고 또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래서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개원이 입주보다 조금 늦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하셔서 개원하고 입주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이것은 여성정책과나 가족정책과 두 분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양측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곳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왜냐하면, 뭐 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겠지만 나중에 가서 행정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일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육, 아까 박정환 회장님과 송은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직원들 처우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은?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지금은 예산 지원은 없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렇죠?
저는 그것을 부활시켜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연합회와 협의회가 지금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만 그때만큼은 같이 함께 워크숍에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아동돌봄과 및 이주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네. ○ 위원장 이희승 : 이옥재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겸 동광원 시설장님!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위원장 이희승 : 신승주 경동원시설장님!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김정식 꿈을 키우는집 시설장님! ○ 꿈을키우는집 시설장 김정식 : 네. ○ 위원장 이희승 : 정순자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 수원나자렛집 시설장 정순자 : 네. ○ 위원장 이희승 : 강애란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도담) 시설장님! ○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도담) 시설장 강애란 : 네. ○ 위원장 이희승 : 강영희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해솔) 시설장님! ○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해솔) 시설장 강영희 : 네. ○ 위원장 이희승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족정책과와 아동돌봄과에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질의 드리기에 앞서 일단 축하할 것은 축하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김은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이번에 보니까 “2025년 경기도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고, “'25년 아동복지사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사실 제가 축하는 드리고 있지만, 오전에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표창을 받으신 것은 타 시·군보다 더 낫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아동돌봄과 엄은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엄은주 맞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입니다. ○ 정영모 위원 : 김애영 증인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은 안 물어보고 쉬운 것만 물어볼게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고맙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아까 오전에 가족정책과에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들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목적은 “아이들이 원에서 학대를 받는 사건이 없도록 해 달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영화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지금 사건 계류 중이지만 가족정책과와 같이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나 하여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297쪽에 아동학대 통합사례판단회의가 연 120회 이상 개최되고 있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정영모 위원 : 거기에 보면 사례판단 1,060건 중에서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미판단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만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 정영모 위원 : 네, 괜찮습니다. ○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장 서승철 : 아동보호팀장 서승철입니다.
그 건은 아동학대 정황은 있었으나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항으로써 미판단한 사항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정황은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건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판단 건이 519건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괜히 서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519건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모든 사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 중이셔서 못 나오신 거죠?
팀장님!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298페이지 보면 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올해 5회 진행하였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교육만 하나요, 아니면 업무간담회만 하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지금 교육하고 사례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사례 공유하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같이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사례 공유와 또 뭐를 하시냐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아동학대의 유형은 어떻고,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례 공유가 그 이야기에 포함됐다고 보고, 그것 말고 뭘 하냐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지금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지금 학원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직접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 관계자분께서 물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다 받기는 하지만 진짜로 겉으로 보고 있거나 하지 않고,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증인!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혹시 사례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학원연합회 회장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은 사돈 남 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연합회장의 사례가 있고 없고는 회장의 이야기고 증인이 봤을 때,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것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고,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냐고 질의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학원은 아이들과, ○ 김기정 위원 : 여러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열거해 보세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여기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학원 강사비가 25만 원씩 하는데요, ○ 김기정 위원 : 일일이 말고 올해 얼마 들어갔냐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160만 원 정도. ○ 김기정 위원 : 160만 원?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이 160만 원이 다 교육이라는 거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과치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우리가 학원연합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일반적으로 만날 때 차나 한잔 마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받아야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없애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대표적인 사례가 한두 개 있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학원연합회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학원연합회랑 11월 1일에,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아니, 지금 10월 말을 기준으로 자료 제출을 했고 지금까지를 말하는 건데, 앞으로 일어나는 12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그렇지만 학원 강사님들한테 교육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관련이 덜한 사람보다는,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당연한 소리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과장 직무대리이고 그 과에 계시면 적어도 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더군다나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교육만 대여섯 번을 하고 결과치도 없고 뭔가 효과도 잘 안 보이게 증인이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돈 160만 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까지 하면서 뭔가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공유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증인이 한두 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냥 교육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사후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더 연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학원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도 많고, 하다못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유독 학원연합회와 업무 협약한 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 나름대로 케어하려면 그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서 교육만 하고 난 뒤에 결과치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증인?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저희가 보육교사 대상으로 1회 실시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교육은 하겠죠.
교육까지 안 하면 예산을 세워서 뭘 하려고요? 다만 10만 원이라도 세웠으면 뭔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보고, 교육을 한 것을 안 했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학원연합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기타 아이들을 케어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단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곳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MOU를 체결해서 넓혀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 학원연합회만 올라와 있어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결과치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학원연합회하고만 했고, 결과치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증인이 얘기했듯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학대예방교육을 계속 지속하고 확대하라.”라고 그 당시에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원연합회랑 한 사례를 통해서 “정말 학원에 있는 강사님이나 원장들이 이것을 잘 발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교육 효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도 받고 추후에는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작년 7월 15일 자입니다. ○ 김기정 위원 : 7월 15일이면 1년 넘었네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갈 때 됐잖아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여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웃음)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 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여태까지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열심히 할 게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결과를 뽑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 숫자도 많고 종사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을 했다면 뭔가 결과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MOU만 체결해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증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한다, 그렇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지금도 못했는데 뭘 또, 여기에서 2, 3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악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을 때 잘하세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결과치도 없이 “한 건 했다.”라는 표현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 표창 수상은 담당 부서의 세심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있죠? 의무교육이 몇 가지가 있죠?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다루는 모든 선생님은 다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우리 수원에 유치원이 몇 개 있나요?
유치원? (시간경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비대면으로 교육하지 말고 대면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원에 2,60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를 맺어서 하는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동시에 3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교육. 지금 시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교육은 아동학대교육, 그다음에 긴급복지, 장애인복지로 해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교육청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결과물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다 법정교육이수 해야 되죠? 해야 되나요? (“네.”하는 증인, 참고인 많음) 해야 하는 것 맞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얘기하셔서 강사를 파견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강당이든 어디든지 모여서 꼭 대면으로 1회 정도는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은경 위원님이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인데, 학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동원, 꿈을키우는집, 동광원, 수원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MOU를 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했다고 하면 건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1건이든 2건이든 그렇게 뭔가 결과치가 나와서 그것들이 발전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요, 교육한 자체를 본 위원이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기타 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학원연합회를 통한 결과치가 좋았다면, 아니면 그런 결과가 있다면 다른 단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단체들과도 MOU를 체결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 모두 맞으신 것 같고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동시설 관계자는 의무자인데, 각 단체를 세심하게 잘 살펴서 모두 교육받도록 저희가 챙길 것이고 세심한 관심으로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는 단체는 대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MOU를 체결할 생각은 없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MOU 체결 자체보다는,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이고요, ○ 김기정 위원 :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죠!
학원연합회는 뭘로 한 거예요, 그러면?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위원님,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고요, 일단 시설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면 부서에서 연관돼서 관리되는 시설들이 있고요,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김철수 참고인! (정책지원관을 향해) 잠깐 마이크 좀. 연합회에 시 지원이 얼마나 돼요?
혹시 있습니까?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현재는 “꿈쟁이오케스트라”라는 이 사업을 위해서 1,2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그 외에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기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꿈쟁이오케스트라 1,260만 원이 전부입니다. ○ 김기정 위원 : 혹시 안전에 관련된, 아니면 기타 MOU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아이나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나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들 법정의무교육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 시에는 그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전부 저희가 보고하고 있고 또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서 별도로 어떤 교육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네? ○ 김기정 위원 : 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긴급돌봄과 관련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에 의해서 매년마다 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예산은 꿈쟁이오케스트라 1,260만 원밖에 없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조를 해 주신다면 “연합회의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보면 두 분 다 말씀이 너무 맞아요. 뭐냐 하면 김은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많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나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김은경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업해서 하시는 것 같고, 김기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저희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학원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현장의 교육을 대신 했는데 서로 간에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게 돼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아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왜 교육을 학원연합회에서 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과장이 안 나오고 팀장이 대신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하루밖에 안 돼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모르는 것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서로 편한데 자꾸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기간이 오래됐다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하루밖에 안 됐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잠깐, ○ 김은경 위원 : (위원장을 향해) 아니, 질의,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을 향해) 네, 그러면 먼저 양해해 주십시오. ○ 김은경 위원 :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교육은 이게 시작된 시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자꾸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러면 원장들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교육을 받게끔 해서 전수교육을 하자.”라고 했고,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 거기에 아동학대교육을 하는 팀에서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교육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을 다루는 모든 직업들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하 운전기사, 그다음에 거기에서 돌봐주는 보조교사까지 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0개나 되는 학원 원장들이 그 시간 안에 혹시라도 못 받는 분도 있어서 모든 분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꼭 받을 수 있게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한 번 정도는 와서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하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아동학대나 긴급복지, 우리가 옆에서 정말 돌봐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옆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교사들이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런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는가?”에 대해 판단하셔서 “수원 지역의 많은 아이를 상대로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 주시라.”라는 생각에서 학원연합회와 연계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루는 모든 분야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대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향후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자리입니다.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중에서 동광원,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동광원 원장 이옥재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여러 사항이 많이 있는데,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라는 게 있죠?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자립 정착금을 얼마씩?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첫 해에는 1,000만 원을 받고요, 첫 해에 1,000만 원을 잘 유지한다든가 저축을 하면 그 이듬해에 5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 조문경 위원 : 1,500만 원이에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조문경 위원 : 자료에 보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로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기에,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1차와 2차로 되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하고 이렇게?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1,500만 원이 퇴소한 아동에게 나가는데,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없나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 후원 통장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개인 후원 통장이 있죠.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그래서 개인 후원 통장이 보통 천몇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해 주는 그 디딤씨앗통장도 보통 아이들이 퇴소할 때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는 아이들이 퇴소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는 편입니다. ○ 조문경 위원 : 보통 만 19세이거나,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19세, ○ 조문경 위원 : 이제 어린애도 아니죠?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퇴소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나 또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나, ○ 조문경 위원 : 보통 평균 3,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20대 중반이 돼서 그 돈을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저희 아이들이 자립하는 것을 보니까 5년 정도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정도는 돈을 다 까먹어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아! 내가 돈을 벌어야 하겠구나.”라고 느껴서 5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5년 전까지는 저희가 정기적금을 들어주고 별의별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 조문경 위원 : 20대에 나가서 3,000∼4,000만 원 소진한 다음에 20대 중반에서야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그런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동광원이나 경동원, 꿈을키우는집 등 보육시설에서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들을, 다시 말해서 “10대 중반부터 충분하게 교육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사실은 자립 영역에 대해서 8대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경제 교육을 정말 많이 시키고요, 또 금융과 관련된 곳에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금융 교육을 시키는데, 하다못해 저희는 퇴소해서 잘 살고 있는 자립한 친구들이 와서 동생들에게 이야기도 해 주는데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대요. ○ 조문경 위원 : 아, 그래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저희가 형들도 초청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선 “너희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해 주고 동생들에게 해 줄 말도 해 주라.”라고 해서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많이 마련했고요, 또 연말에는 동광원 “DK 봉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퇴소해서 사는 아이들이 연말에 모여서 동광원에 뭐가 필요한지도 물어보고, 작년에도 이불 30채, 압력밭솝 2개, 베개를 사와서,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열심히 하시는 것은 홍보를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대에 막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케어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가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이들이 나갈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조문경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돈 3,000∼4,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런 돈을 단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라도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법제화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 조문경 위원 : (웃음) 아이들한테 안 되죠!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남의 돈을 강제로 구속,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LH 전세로 갈 때 1억 5천만 원짜리를 하면 LH에서 1억 3천만 원을 대주면 2,000만 원의 돈을 그것으로 한다든가, ○ 조문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것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하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앉아 주시고요. ○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 조문경 위원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참고인!
거기에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전체 36명 중에 7명 취학아동이 있고 영아가 8명이 있고 유아가 21명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유아라 하면,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3세부터,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36명 중에 36개월 미만 영아가 8명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