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다문화아동과 성인 관련해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내국인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혹시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국인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문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행감자료 책자 473쪽을 같이 봐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해서 유아,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매년 연초에 저희가 신청 수요를 받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다문화”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줄어들었던 다문화가족차별이 3년 내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차별 발생 건수가 혹시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면, ○ 김소진 위원 : 예를 들어 따돌림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집계는 없고 3개의 센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설을 이용하실 때 그 가구 내에서 혹시 학교 내 따돌림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상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집계된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소진 위원 : 발생된 건수에 대해 사례관리하고 집계하고 어떤 건인지 파악하고 교육을 진행해야지 더 행정적으로 꼼꼼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련된 결과값도 있어야 하고, 도출된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눈에 띄는 성과가 좀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센터 내에서는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잘 관리하고 그중에서 개선하고 보충할 부분을 잘 채워서 앞으로도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입니다. ○ 김소진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상담이나 통역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수원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근로생활하면서 받는 차별에 노무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저희는 노무상담도 하고 있지만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상담 위주로 더 많이 하고 있고 노무상담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더 많은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센터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 노무 관련된 성과는 몇 건 정도인가요?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노무 관련된 성과는 10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 김소진 위원 : 보통 어떤 차별을 받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나요?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다소 언어적인 문제나 업무를 하러 가셨을 때 본인들이 조금 더 고급된 직업군을 갖고 싶어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직업군으로 올라가거나 승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교육한 것을 가지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것 관련해서 양해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노무상담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발생된 노무상담 중에 어떤 건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었나요?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입니다.
말씀하신 노무건에 관련해서 임금체불, 퇴직금에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있었고 노무법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 센터 상담사들의 노무자문을 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주와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혹시 올해 상담으로 해결되었던 집계건수가 있나요, 몇 건 정도 그런 상담이 발생됐고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이와 관련된 수치가 있을까요?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페이퍼에 있는데 잠깐 찾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찾아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김소진 위원을 향해) 더 하세요. 답변, 답변.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자료확인)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주민정책과에서는 관련해서 따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 봐요?
이런 상담 관련해서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집계가 있었고 수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것을 좀 더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것이 집계된 것은 없는 건가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유형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어떤 곳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지 같이 고민하고 체크하고 있는데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상담 건은 35건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35건 정도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소진 위원 : 35건은 다 해결되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소진 위원 : 어떻게, 고용주랑 확인해서 다 해결이 되었는지?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직접적인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양해규 증인께서 답변 준비되신 것 같은데,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0월까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건수는 710건이고, 310명을 상담했고 총 상담횟수는 1226건이고 그중에 진행이 94건이 되어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서 2억 3,363만 9,000원 정도의 퇴직금 및 임금체불을 받아내는 상담성과가 있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710건의 상담이 있는데 94건만 실질적으로 연계가 된 건가요?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받아줘야 할 내용도 있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해결해야 되는 과정까지 가는 진행이 94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상세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아동돌봄과 엄은주 증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엄은주 증인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함께돌봄 관련된 팀장이 계시지 않나요? 팀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도 그렇고 행감자료도 보면, 다함께돌봄이 지금 몇 호점까지 있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2호점까지 개소를 했고 다함께학교돌봄터도 1개소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22개소가 있죠, 그리고 다함께학교돌봄터도 해서 모두 23개가 있는 거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학교돌봄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여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수탁법인의 자격을 물어보시는 거죠? ○ 사정희 위원 : 네.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중앙법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정관이나 회칙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나 돌봄사업의 내용이 명시되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종교의 단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단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정관에 목적을 보면 “포교와 통일조국의 불국정토”, 이게 뭐죠?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교육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종교든 다 들어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업의 목적이 교육을 위한 것도 있어 줘야 하는데 단지 여기에 제5조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쭉쭉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어떤 것이든 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통일 추진 사업도 있는데 여기 딱 하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 이것 하나 있는데 심사위원분들은 이런 것 안 보시나요?
어떤 것 보시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신청자격의 주요목적이 정관에 들어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하는 자격은 되고 수탁자 선정·심사할 때 관련해서 본인이 이번에 공고난 호점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설명을, ○ 사정희 위원 : 운영계획을 보신다는 얘기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법인은 보지 않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법인은 수탁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정희 위원 : 자격만 확인하시고, 제가 심사표를 그때 요청했는데 선정결과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심사표에 보면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배점도 있고, 그것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22개소하고 또 하나 학교 쪽으로 가서 23개의 수탁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개를 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의 심사자격기준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는데 배점이 아주 낮나 봐요?
과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동돌봄과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심사기준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외부에서 오는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복지법인이 이것은 거의 기업형이에요.
이런 부분은 알고도 하신건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심사위원들이 “운영계획이 좋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100% 따른 건가요?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질도 안 해 주시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사전에 심사지표와 항목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 ○ 사정희 위원 : 배점표 준비해 주시고, 최세연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점표 준비해 주세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최세연 증인, 다문화정책과에서 이주민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주배경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체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이 학교밖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배경청소년은 저희가 개인명단을 따로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상호협조를 하면서 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맺으신 거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올 9월에, ○ 사정희 위원 : 올해 2025년도 9월에, 그러면 9월·10월·11월 해서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두 달 남짓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제가 사실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업무협약을 했으면 적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저희가 1월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직접 나가서 같이 어떤 식으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되는지 알아봤고요, ○ 사정희 위원 : 그게 아니라 업무협약내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저희가 청소년드림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물적 자원들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원시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들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들었을 때 이 가정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업무협약의 내용은 요약해 주시면 돼요.
학교밖이주배경청소년 발굴, 그것 하시는 거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프로그램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프로그램 연계해서 지원하시는 것하고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기타협력사업하고 계시잖아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성과가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것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요셉 신부입니다.
업무협약 당시에 제가 같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센터에 이미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80%가 이미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 프로그램들도 학교밖청소년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지금 요청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저희 센터 인원만으로는 실인원이 연회 10명, 그리고 실제로 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연계해서 이 검정고시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기관에 지식정보, 인적·물적 차원의 상호교류, 수원시 내 학교밖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연계, 학교밖이주배경청소년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조력, 기타 상호 기관이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후에 좀 더 자세한 것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해달라고 한 것,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384쪽, 최세연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요, 다문화가정아동의 학습격차해소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고 의무교육체계 안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사업실적 중심이고 예산집행 중심으로 보이고, 당초 목적인 학업격차해소로 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검증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다문화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수원시 외국인 다문화가정 자녀.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 김은경 위원 : 학교 다니는 친구랑 안 다니는 친구 전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수원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약 4,4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4,400명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은경 위원 :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외국인 자녀수를, 제가 여기에서 수원통계로 해서 나온 것에 보면 외국인주민 자녀수가 5,639명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연간 40명 내외로만 지원되고 있어요. 관내 다문화가정 학력기 아동은 수천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4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지역별로 보더라도 팔달구가 1,900명, 권선구가 1,600명, 영통구가 1,150명, 장안구가 900명 굉장히 많은 숫잔데요, 지금 사업으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의 한글교육이 안 돼서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더 확대를 하신다던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고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센터 내에서의 교육과 현장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습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주말이나 평일에 하는 학습과 찾아가는 학습교실도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기 전에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에 대한 숫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닐텐데 센터에 아이가 혼자서 갑니까? 7살, 6살 친구들이 센터에? (시간경과) 형식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센터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조금 더 접근성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친구들이 1개반 40명이 수업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아이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자료가 나와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그러면 그것은 센터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원시에 있는 다문화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신경쓰셔서 지원예산 증액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몇 명이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명, 5명 이렇게 알고 있고 거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반별로 3명∼4명 이상으로, ○ 김은경 위원 : 그렇죠?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센터 아이들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거기에 합류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저희가 신청 받았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내 다문화 아동들을 현재까지는 수업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센터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에 센터에 와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아동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꼭 센터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지역아동센터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센터 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인근에서 가까운 쪽에, 저희가 보호하면서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센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센터는 센터 이 외에도 동사무소나 그런 데도 빈 교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군데 군데 지역마다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 가깝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 다문화가정의 기초 학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7살 이전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서 방치를 하면 할수록 회복이 불가능하고 학습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했다.”라는 표시만 남는 행정보다는 예산 낭비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신 점 저희도 명심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341쪽, “인건비 지급 현황” 관련해서 보면, 엄은주 증인이 과장님 대신 오시게 된 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되셨겠죠?
여기 경동원에 퇴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동광원이나 뭐 기타 원보다 경동원에 퇴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영유아 아동이고, 그리고 또 영유아 아동은, ○ 김기정 위원 : 잠깐만,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341페이지라고 페이지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선생님 아니면 시설장들이에요.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여기 퇴사가 상당히 많은데 퇴사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증인이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것 말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영유아가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나 힘이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독 경동원의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했어요.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이유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감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김은주 증인!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혹시 퇴사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제가 지금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전 파악해 보고 원장님하고 논의해서, ○ 김기정 위원 : 행감 끝나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행감 끝나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아닙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언제 하려고요?
행감 들어올 때 증인은 파악 안 하고 오십니까? ○ 위원장 이희승 :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기 뒤에 경동원 시설장님 계시는데 혹시?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소진이 좀 빨리 오는 편이고요, 보육사 공고를 내도 지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기피직종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인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경동원사무국에서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경동원은 왜 그렇게 이직자가 많은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유난히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할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영영아나 영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오면 벌써 6개월 이내에 엘보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다 팔에 압박붕대를 감고 계속 아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물론 2021년부터 주 52시간 초과금지로 인해서 3교대를 지원해 주셔서 근로시간에 대한 근무 패턴의 변화는, ○ 김기정 위원 : 짧게 좀, 어쨌든 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그래서 그런 어린 영영아와 영유아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유독 경동원만 많고 나머지 동광원이라든지 기타 지금 한 그런 내용들이 다른 원에는 없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육 관련자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다른 데 비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유독 경동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말을 안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원도 아이들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경동원만의 이유를 물어보셔서,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경동원에서만 퇴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저희가 다른 시설하고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난히 병가를 내다가 퇴직하고, ○ 김기정 위원 : 병가가 아니고 퇴사인데요, 여기에는?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네, 그렇게 해서 퇴직을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물리적인, ○ 김기정 위원 : 여기 복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지금 그것이 올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다른 원도 다 비슷하다는 내용인가요?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 김기정 위원 : 유난히 여기 경동원에서만 많이 퇴사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어 다시 들어오신 분이 여기에 따로 표시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영아에 대한 보육이 경동원만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증인 얘기는 아이들이 많으면 퇴사율이 많다는 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원이든 한 보육사가 맡고 있는 학생 수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학생 수가, 제가 여기 돈 나간 것을 보니까 일반 다른 원보다 경동원이 훨씬 많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당연히 학생 수가 많으니까 돈 나가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동원 시설장을 향해) 고개 흔들고 계시는데 한번 봐볼까요?
뒤에 334페이지 2025년에 보면 경동원은 36억, 그다음에 동광원은 26억, 꿈을키우는집은 3억, 수원나자렛집이 7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 나간 것을 보면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잖아요. 숫자 몇 명에 몇 명, 아닌가요? (경동원 시설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영영아와 영아는 아동 2명당 3명이 배치되고요, 유아는 5명당 배치되기 때문에 전체 보호 아동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담당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명당 학생 몇 명이냐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그러니까 전체 아동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영영아나 영아의 특성 때문에 저희가 보육사 인원도 많고 그에 따라서 보육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이직률에 대한, ○ 김기정 위원 : 자꾸 이렇게 옆으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이 됐든 보육이 됐든 더 어린 영아가 됐든 이렇게 한 선생님이 케어할 수 있는 숫자가 웬만큼 정해져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많을 수도 있고 당연히 예산도 그만큼 더 나가고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근원적인 얘기는 “퇴사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김은주 증인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주 증인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설마다의 특성을 설명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설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한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퇴사가 많은 것은 “선생님이 많으니까 퇴사가 많다.”라고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분이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퇴사가 많은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다른 원에 비해서 유난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 김은주 증인이 파악하고 퇴사가 적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챙겨볼 수 있는 것은 챙겨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하나만 더, 371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 작년에 23개에서 올해 1개 늘어났네요?
아 참! 엄은주,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위은미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같은 팀장 아니에요?
담당이 달라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담당,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말씀하세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올해 신규 21호, 22호점 2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것 몇 개까지 할 예정이에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지금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설치 하는 시설들 하면 2030년까지 총 아마 30개소까지, ○ 김기정 위원 : 2030년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2030년까지 총 30개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법적 숫자인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어나신 김에 나머지도,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복지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점심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예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운영시간이, ○ 김기정 위원 : 아니요, 점심시간.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점심시간은 운영시간이 11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일찍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따로 있지 않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그러니까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제가 아는 분이 1시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 난 듯이 그렇게 들어가시던데?
그건 아닌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아, 네. ○ 김기정 위원 : “아아, 네.”가 아니고 확실하냐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참고인은 점심시간을 12시∼1시까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더 합니까?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공무원의 경우예요? ○ 김기정 위원 : 지금 우리 참고인이 하고 있는 게,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아닌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참고인 점심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냐고요. 본인 점심시간이!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저는 12시∼1시까지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엄청 어려운 말을 물어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 선생님들은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딱 12∼1시까지라고 하면, 혹시 1시 안에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나간 것 체크를 합니까? 선생님들이 카드기로 합니까?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그쪽 센터 내에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드시는 것이 바깥에서 드시든 안에서 드시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12시∼1시까지냐고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12시∼1시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유동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꼭 1시까지 들어가야 하고, 꼭 12시∼1시까지만 하던데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아, ○ 김기정 위원 :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원래 행감 때는 미리 알고 오셔야지 행감 끝나고 내년에 행감 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5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대체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선생님들은 업무 대행으로 하시고 있고요, 임시 인력들이 보조를 좀 해 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랑 저희는 전일제 교사랑 시간제 교사 3명이 기본 인원이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기본 말고! 기본은 지금 기본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휴가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아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김기정 위원 :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아 참!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대체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휴가의 문제, 수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대체 인력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협회에서 파견해서 요청하는 것이라 그분들의 수당이나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어떻게 돼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그쪽에서 지원을,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과장이 안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뭐하고, 그렇지가 않은데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이희승 : 위원님, 시간 아까 전에 한참 초과돼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래요.
자료주세요. ○ 위원장 이희승 : 참고인께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기준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것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대체 인력이요?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렇죠? 지원하는 수당이라든지 특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체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다시, 우리 최세연 증인이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뒤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센터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아까 “80%가 학교밖청소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죠?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실질적으로, ○ 사정희 위원 :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대안학교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언어교육, 그리고 중도에 돌아온 학생들의 언어교육,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입학하기 전 아이들, 그리고 학교밖아이들, 그리고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0%가 학교밖청소년의 개념이 되고요, 입학하기 전 개념도 되니까요. 그리고 학교 이용하는 중에도 센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입학 전의 개념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시 학교로 갈 수는 있는 거네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저희 센터가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이 이주배경 학생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요, 저희 센터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한국 아이들과 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목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만 또 수용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친구들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소년인가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이주배경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다 모두 포함이 되고요, 말씀하신 중도입국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이주배경하고 중도입국배경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여기 국적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지금 중국 국적,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라고 하면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베트남, 필리핀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남아 있나요?
계속 순환되는 상황인가요, 새로 들어오고 돌아가고?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몇 프로가 남아 있냐?”라는 그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 사정희 위원 :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80%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얘기하셨고 입학 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데리고 계신 거잖아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러니까 입학 전의 개념으로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에 들어갔다가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다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 사정희 위원 : 이렇게 중도에 나오는 친구들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대안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경기도대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정식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나요, 되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대안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과정을 마치게 되면, ○ 사정희 위원 : 대안학교는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데가 있고 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면 학력이 인정돼서 대안학교 여기 나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이 되는 건가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쨌든 대안학교 개념이면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건가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기조는요,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로 이주배경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 학생들은 저희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에게 위탁을 한 것이고, 기타 발달장애가 있거나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하면 다른 센터나 이런 데가 대안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정식 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대안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도 중요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문에도 중국 동포도 되고,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자존감이 낮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것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한 논문을 봤을 때는 “중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가장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결과만 봤습니다. 봤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적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친구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친구들은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우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이러한 교육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세연 증인이,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 부분 때문에 지원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설한 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아무래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자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는 중국인 친구이기는 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친구들이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라서 한국어 교육도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과 가족들만 데려다 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한국인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 친구들의 이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해교육도,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그런 프로그램들도 구상 중이고요, 올해도 이미 “동아리 같은 것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주배경 상관없이 받고 있고 어떤 일부 동아리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더 많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한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심사표 관련해서 저쪽에, ○ 위원장 이희승 : 네, 하세요. ○ 사정희 위원 : 아동돌봄과의 참고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주신 것에 심사기준표를 보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해서 15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자 적격성이 30점,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55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여기에서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민간위탁을 심의 승인을 하려면 그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치는데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변경 개선 요청을 하셔서 작년에는 이 내용이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이것 개선된 것은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올해부터 적용이 됐는데, 올해 또 뽑으신 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형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외부사람이 와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내정된 센터장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에 계신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법인에 계신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말씀드렸고요,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센터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센터장은 나중에 공개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법인에 계신 분이 또는 대표자께서 발표를 하게 되시고요, 심사항목은 서류가 35점에 면접 6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모두 서류인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서류는 법인단체 적격성에서 시설운영 적합성이랑 재정확보 및 부담계획,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역량, 그리고 수탁 중인 시설평가 결과 그렇게 네 가지랑요,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번에 새롭게 됐다고 얘기하신 것이라서 첫 번째는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랑 함께 해야 하는데 외부 업체라고 느껴지는 데가 와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오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죠, 그렇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사정희 위원 : 그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김은경 위원 : 최세연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김은경 위원 : 470쪽 “다문화지원사업 운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은경 위원 : 다문화가족 지원 점검이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결과가 “적정” 또는 “주의”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개선 관리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아!
저기 유경선 증인께 질의 드릴까요?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네. ○ 김은경 위원 : 점검 결과 개선으로 2024년하고 2025년 점검표를 비교해 보면 사업관리, 예산집행, 서류관리, 운영계획 등 지적유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입니다. 저희 예산 변경과 또 서류 관련된 반납사유 등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서명확인 등이나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주의”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서류작성이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에 대한 기록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기록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특히 방문기록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관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알겠습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이 확인되면 “주의” 또는 “적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가 나오면 “주의” 판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부적정”이나 아니면 “개선 계획 제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이름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개선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시정하는데 그 사항이 앞으로도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서 조치 이행 여부는 근거 자료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료는 받고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문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동일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쁜 것으로 인해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역할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74페이지,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홍보책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받았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은경 위원 : 이 안의 내용을 봤는데 지금 수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개 국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는 제가 알기로 태국,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의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책자가 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제작되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일부러 저희가 제한을 한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지 못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시에 분포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중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쓰시는 분이 가장 빈도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된 언어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같이 제작해 주시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지금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기존에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종이책자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24년도부터는 전자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 김은경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저희가 '24년도부터는 전자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유관기관에, 저희가 QR코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QR을 찍으면 한 번에 볼 수 있게 링크를 타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문화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 전에 나온 책자인가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은경 위원 : 알겠습니다.
대상이 달라졌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와 닿지가 않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국적이 다양해지고 서비스 수요가 바뀌고 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로 필요하게끔 정책을 해 주시고요, 배포·활용·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증인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답변하실 때 “2030년까지 30개 정도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 어떤 근거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로 생긴 공동주택 그 현황을 현재까지 확인했을 때는 추가로,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00가구 이상 되면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2030년이라고 하면 5년 후인데 지금 22개에 플러스 1해서 23개 정도 있고 그러면 7개 정도를 5년 동안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신 것이냐는 말이죠. 500가구 이상 그건 본 위원도 당연히 알아요. 30개 아까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그렇게 30개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신 것인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행감에 들어와서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30개 이렇게, 3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그 숫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원시에서 시장님이 정책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공동주택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도 생기고. 당연히 500가구 이상 되는 그런 단지가 생기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개 만든다.”라고 이런 식으로 확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30개 정도 “예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30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죄송합니다. ○ 정영모 위원 : 앉아 주십시오.
이주민정책과 최세연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여기 우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경선 센터장님도 나와 계신데 405쪽 자료에 보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 회의조차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이 계세요. (유경선 센터장을 향해)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2024년도에는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해촉도 하셨는데 2025년도에도 한 분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데도 불구하고 3번 3분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 한 분께서 계속해서 불참하고 계셔서 저희가 올해 운영실적을 봐서 좀 정리를 해 드릴까 했습니다.
원래는 “외사계”라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경위분께서 항상 참여해 주셨는데 외사계가 사라지고 나서 이동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옮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올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센터장님이 잘못하셨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기본이 어쨌든 회의는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조차 안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는 최세연 증인께서도 생각을 해 보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센터장님 앉으십시오.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리고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맞춤시책에 관련하여 아까 윤영민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진로한국어반, 리더십아카데미, 대학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세연 증인께서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데이터 뽑아 보신 적이 있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죄송하지만 참여인원하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영모 위원 : 네,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지금 말씀 주신 저희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한국어반 같은 경우에는 36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하면서 취업하고 관련한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운영했고요, 진로심화특강을 4월∼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자체활동이나 행사 기획 등을 할 수 있는 리더십캠프, 리더십교육을 4월부터 계속 44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찾아가면서 진로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대학탐방은 57명이 3개 대학에 관련된 여러 학과를 함께 탐방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다행히 그래도 부서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신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자세히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을 향해)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은미 참고인, 지금 담당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계속 다함께돌봄 선정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 관리 쪽에서 큰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감사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엄은주 증인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분들의 임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인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몇 시간 하고 있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3시간 이상, ○ 사정희 위원 : 3시간 이상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월 2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3시간 이상이면, 4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20만 원을 더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게 되나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해서 3시간으로 하게 되면 급여가 월로 봤을 때 얼마 정도가 되나요? ○ 위원장 이희승 : 저기 혹시 증인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거기 김철수 증인께서, ○ 사정희 위원 : 지역아동센터의 회장님.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입니다.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들의 급여 체계가 총 급식 지역아동센터의 정원별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받고 그 급식비에서 한 20% 내에서 급식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시에서 20만 원을 보조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예를 들어서 19인 이하 시설하고 그다음에 29인 이하 시설하고 30인 이상 시설하고 1인당 급식비는 9,900원이지만 총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급식비가 차등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급식종사자들이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고 각 시설마다 차이가 나고 있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이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20%를 쓸 수 있고 그 급식비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후원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후원금이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30인 이상 시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급식을 하는 총 인원의 20%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9인 이하 시설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느 시설이건 다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것 지역아동센터 담당은 어디신가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지금은, ○ 사정희 위원 : 아니, 지금 담당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전데요, 지금 20만 원씩 3시간 이상씩 하는 지역아동센터, 지금 노을빛이 안 하고 있고, ○ 사정희 위원 : 그냥 얘기해 주세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63개소에,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20만 원만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사정희 위원 :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급식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료노인급식 같은 경우에는 취사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사람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급식비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비 안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급식비인가요? (웃음) 종사자가 급식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경기도 매뉴얼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신다면서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거기 매뉴얼에 20% 내에,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경기도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매뉴얼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 과거에는 사회봉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 통으로 나왔는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3∼4시간 동안 아마 급식 관련해서 일만 하실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최저임금마저도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건비 별도, 급식비가 별도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누가 이 급식을 담당할까요?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맨날 후원금만 찾으러 다니는 것이고 맨날 1일 찻집, 1일 주점, 주점은 안 하겠죠, 아기들이니까. 1일 찻집도 할 것이고, 바자회도 할 것이고 어쨌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건비와 급식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정원 외에는 대기자가 있어도 받을 수가 없죠? 아이들 정원이 있잖아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요. 오는데 정원이 딱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19인이면 19인 20인이면 2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가 왔을 때 대충 돌봐주는, 왔다가 가는 정도로 하고 뭐 밥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깍두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완이나 대책이 없을까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저희가 정원 조정은 6개월 평균 아동 수를 보고 6개월 평균으로 해서 정원 수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안 되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아동 수가 많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정원을, ○ 사정희 위원 : 올리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있지도 않은 아이를 갖다가 명단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도 지금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는 정식으로 여기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밖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냥 고개 끄떡끄떡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무를 우리 팀장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혹시 여분의 정원, ○ 사정희 위원 : 인근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려면 저쪽 동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이쪽에는 정원이 차지 않았다고 해서 저쪽까지 버스 타고 가라고 해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해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님들하고 저희가,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이 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구하셔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고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위은미 팀장이 주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면, 전반적인 위탁은 엄은주 증인이 있는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다함께돌봄 위탁은,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수탁법인에 주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엄은주 증인이 계시는 과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아동돌봄과에서, 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인력은 지금 사회복지,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인력은 그 수탁법인에서 채용을 합니다. ○ 김기정 위원 :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위탁을 준 수탁법인에서, ○ 김기정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사협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왜 준 것이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것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지금 대체 인력이 발생했을 때 이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한 대체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학생 수는 늘 있으니까 대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복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기관에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이것은 당연히 기관을 위탁해서 했겠지, 시에서 바로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받은 회사가 있잖아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법인이요? ○ 김기정 위원 : 거기는 어떻게 하는, 위탁받은 데는 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탁을 받았으면 인원 관리를 위탁받은 데서 할 것 아니에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네, 수탁법인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다 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보통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인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출산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위탁받은 사람은 되는데 대체 인력으로 온 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민간위탁을 주는 수탁법인에서 이런 인력 채용도 다 하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에서는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고 나면 끝이에요? 과에서 어떤 사항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닌가요?
위탁 주면 땡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예를 들어 출산휴가 가서 1년간 휴직이라고 했을 때 대체 인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 말씀은 좋은데 행감을 우리가 내일 또 합니까?
이것이 지금 나하고 증인하고 둘이 만나서 따로 할 얘기예요? 과장이 없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정영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과장이 행감 준비하는 것하고 팀장이 준비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도 지지 못할 답변을 실실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김은주 증인이, 당연히 행감 끝나고도 일은 해야 하는데 행감 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동안에? 이것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행감 끝나고 별도 취합해서 얘기를 해요? (한숨)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은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행감이라는 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모두가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러면 파악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위은미 팀장을 향해) 앉으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424페이지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지원금액이 “6억 4,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세연 증인!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뭘 추진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센터에 교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잔액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서, 확정된 잔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표기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면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 작성을 10월 말 기준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12월 가야 만료되는 것이고 운영비도 그럴 테고, 시설비하고 사업비는 미리 이게 다 정리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공사를 해요, 그렇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사업, ○ 김기정 위원 : 사업비하고 시설비!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죄송한데, 그 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비용을 사업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시설비는요? 3,000만 원?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모되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는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끝났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사업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때그때 쓰이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다 했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가 보수 정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한 것들은 비고란에 2024년도에 표기한 것처럼 옆에 따로 표기를 하면 되잖아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것을 누가 공사, 운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좀 신중해서 하시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김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주민에 대해 1년 관련된 비용은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와 3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은 약 35억 정도 됩니다. ○ 김기정 위원 : 35억이요.
행사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갔네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기정 위원 : 행사비 금액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다문화 관련된 분들을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경과) 이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이주민 중에서? ○ 김기정 위원 : 이주민으로 오셨으니까 이주민이 오시는 거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주민을 초대해서 격려하든지 아니면 뭔가 간담회를 했어요. 나오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격려”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더 보살펴 봐야 하는 취약계층,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외국인은 맞는 것이고, 이주민 중에 오시는 분이어느 부류냐고요. . 예를 들면 식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이주민이고 남편이 회사 괜찮은 데 다녀서 여가활동하시는 분도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쪽 부류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동에서 격려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증인은 본 위원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남편이 괜찮은 회사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직급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점심 11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김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기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이렇게 간담회 하고 축제하고 실제로, 수원시에 이주민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외국인 인구는 약 7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7만이라 잡고요, 7만 명 중에 행사장에 나오는 사람이 몇 분이고, 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몇 분이나 나올 수 있는지 파악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사를 해야 되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는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억 써가면서 했던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맨날 받아가는 사람의 느낌이고 실제로 이주민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도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행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 김기정 위원 : 그 생각을, 지금 몇 년 됐어요, 우리 과로 온 지?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1년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1년 됐으면, 얼마나 있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한 20년 있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이 됐으면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서 오고 가기 쉽지 않은 시간에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도 이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해 봤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자랐던 부분 잘, ○ 김기정 위원 : 지금까지 모자랐어요. 지금 얼마나 됐는데 그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몇 개월 된 것 아니고 1년씩이나 계시면서, 좀 있으면, 자리 옮기면 그때 가서 하려고요?
그때는 다 다른 과장이 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있을 때 잘 해야죠.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시간경과) 대답하세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제가 생각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것이 그만큼 흡족한 결과로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는 돈은 약 35억 정도 됩니다. ○ 김기정 위원 : 30억씩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기정 위원 : 우리 증인 연봉으로 평생 해도 그 정도 벌까 말까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몇 사람을 위한, 몇 사람에 대한 단체, 이것만 가지고 만약 30억을 1년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7만이라고 잡고 7만 중에 오는 분이, 행사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기정 위원 : 아니, 대답이야 “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추진사항에도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경과) 오늘 안 끝나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 김기정 위원 : 오늘 안 끝나냐고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여기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센터장님들도 자리해 주셨으니까, ○ 김기정 위원 : 오는 기간에 오는 사람 외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핑계를 왜 일반단체, 지원받는 단체에만 미루고 있어요.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해결되겠어요?
기껏 해 봐야 단체에 계시는 분들, 이주민들 외에는 해결사항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자렛 같은 시설장도 거기 오시는 분이나 해결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결해요? 답답합니다.
그런 정책을 하라고 거기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눈에 보이는 숫자만 하지 말고, 아니, 30억씩,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좀 더 폭넓은 대상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뻔한 얘기하는 것은 아는데 30억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게 기껏 이거라는 거죠, 이거.
행사 5,000만 원 주고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별도로 아까 같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케어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이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잘 케어를 하셔서 수원이 이주민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죠. ○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김은주 증인.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 어떻게 하면, 끝나면 자료 주는 게 전부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파악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 김기정 위원 :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오버됐나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조금 많이 오버되셨고요,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께서 경동원의 퇴사하고 휴직을 여쭤보셔 가지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경동원 인건비 지급 현황에 보면 14번에 “휴직”이 되어 있는데 이 휴직은 언제 하신 건가요? 퇴사가 4건이고 휴직이 오히려 5건이더라고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입니다.
지금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희승 : 네.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지금 임신한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니까 휴직은 언제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퇴사는 7월 1일이라는 것은 알겠고, 휴직은.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위원장 이희승 : 대략적으로 그냥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지금 출산 전후 휴가 들어간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5개월이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5개월이면 지금부터 약, 6월 정도 되겠네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렇죠?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대략 지금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4번에 있는 휴직자, 그렇죠?
그렇구나.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직원 자료전달) 영양사인 경우에는 다쳐서 산재휴가를 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아, 휴가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차량 안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다가 부딪혀가지고, ○ 위원장 이희승 : 언제 휴직하신 거예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올해 여름캠프 갈 때 버스 안에서, ○ 위원장 이희승 : 여름캠프 갈 때, 그러셨구나.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저희를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간식, ○ 위원장 이희승 : 네, 알겠습니다.
여름캠프 갔을 때면 뭐 여름인 걸로 알고 있겠고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엄은주 증인, 책 최종발간 날짜가 언제예요? (시간경과) 대략적으로. 10월인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발간날짜, ○ 위원장 이희승 : 대략적으로 그냥, 10월인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10월이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10월, ○ 위원장 이희승 : 대충 10월이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지금 경동원에는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경동원에 영양사 없는 거예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현재 다시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누가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그 다쳤던 산재휴가 직원이,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여기는 휴직으로 돼 있잖아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여기는 휴직으로 돼 있잖아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지금 복직이, ○ 위원장 이희승 : 복직 언제 했어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복직 10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10월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휴직으로 해 놓으셨어요? 발간 최종날짜가 언제예요?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아마 통계자료 제출기간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발간은 10월인데, ○ 위원장 이희승 : 10월 초인가요, 10월 말일인가요?
복직.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복직 10월 초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10월이요? 10월 초면 이것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 텐데. ○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저기 산재휴가 중에는 대체영양사가 근무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시간 끌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한 명은 퇴사고 한 명은 휴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적으로 표기상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엄은주 증인!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여기 복직하신 분 확인하세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 위원장 이희승 : 만약에 복직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영양사 없는 겁니다.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한 가지만 더, 325 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수가 각 시설마다,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24명 그리고 '24년도에는 31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38명입니다.
그렇죠?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전담교사가 2023년도에는 5명, 작년엔 7명, 올해도 똑같이 7명, 혹시 장애아동전담교사가 인당 몇 명씩 돌보는지 알고 계세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25년부터 장애아동 5명 당 1명씩 추가로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확실합니까? (시간경과)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가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0조에 보면 장애아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인당 3명인데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잘못된 건가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저희 지침, 제가 지금은 아니고 한참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5명, ○ 위원장 이희승 : 언제 보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24년도 11월 26일 일부개정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관계 공무원과 협의) ○ 위원장 이희승 : 전담교사 1명당 장애아동 5명이 맞나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장애통합지원아동센터 지원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희승 : 그 자료 좀 잠깐 줘 보세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5명 이상, ○ 위원장 이희승 : 5명이상, 5명 이상?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5명 당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교사를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 자료 좀 잠깐 줘보세요.
그것 갖고 오시는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별로 보세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담교사는 1명인데 장애아동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이고, 11명이고,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가 된 거네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그런데 장애아동은 5인까지 1명을 2명으로 치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1명 당 2명을 지침한다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그러니까 장애아동 1명이 있으면 그 아동은 그 센터에 2명 있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5명까지. ○ 위원장 이희승 : 5명까지.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5명까지 10명하고 나머지 2명 해서 12명으로 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관계 공무원의 자료설명) 증인, 증인께서 주신 것은 지아센이에요, 지아센추진계획.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윤슬지역아동센터 말씀, ○ 위원장 이희승 :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사업추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기준이 지아센에 자체지원계획,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철수 참고인,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희승 : 장애아동 돌보는 전담교사들이 1명 당 몇 명씩 돌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1명 당 몇 명,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고, ○ 위원장 이희승 :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2명, 아까 엄은주 증인이 답변한 것처럼 2명을 기준으로 정원이, 예를 들어 정원이 있다 그러면 2명을 1명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법적 종사자들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희승 : 2명을 1명으로요?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 : 지금 29인 이상 시설의 종사자는 4명이고 29인 이하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여기에 종사자들을 배치할 때 장애아동은 2명으로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종사자들을 배치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 일단은 이것을 제가 길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저하고 따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엄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혹시 김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 준비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서류는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말고 김기정 위원님 오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