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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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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시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든 공모사업을 받아서 어딘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버스킹이 아닌 이상 공연을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은 요청하면 어떤 데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50%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연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감면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얘기 안 해줘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공지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아서 같은 공모사업 받아서 어떤 분은 50% 감액받고 하고 어떤 분은 50% 감액 못 받고 하고 또 그게 대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것은 대관규정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이 맞출 수도 있지만 국에서, 그리고 수원시 전체에서 맞춰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