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하여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열 판매수익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폐촉법상 지원 범위가 300m입니다. 그런데 300m로 해가지고 이 바깥에, 그 300m 내에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정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난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15억∼20억 가까이 비용을 쓰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외에, 간접 영향권 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2000년도의 협약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300m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300m 개념이 200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주민지원,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소각장 주위에 영통동의 전부, 지금은 1동·2동·3동이 나눠졌지만 전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검진 상황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300m 이내에 대한 걸로 법적인 게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의 일부라도 지역주민들의, 300m 외에 있는 분들한테 이 비용을 사용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만 가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2024년도에 80억 정도가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제가 보니까 이천시랑 부천 같은 경우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영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