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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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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행정법상, 그리고 법리상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처우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업체한테 떠넘기기보다는 행정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할 때 녹색교통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수종사자분들께서, 거기 원래 목적은 운수종사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활동, 그러니까 복리증진이나 체육활동 여러 가지의 복지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녹색교통회관이 지어졌어요.

사실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녹색교통회관장도 운수종사자업에 계시는 분들을 한해서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근무 여건상 거기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세요. 운전원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는 업이고, 하루종일. 수거원분들이어도 녹색교통회관과 MOU를 맺어서 거기의 체육시설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수영장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움직여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